오늘 소개할 정책은 충청남도 당진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를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생활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저소득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3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해고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8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에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18~22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반짝 자립통장’ 사업 시작
충청남도 당진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을 돕고, 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진시의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당신이 대상자인가요?
‘반짝 자립통장’ 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3)로 문의하거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저축 방법: 3년간의 희망 만들기
본 사업은 3년간(36개월)의 저축 기간을 설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당진시는 본인 저축액에 비례하여 매월 15만원의 보조금을 매칭 지원합니다. 이는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축한 자금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반짝 자립통장’ 사업의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방문 전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숙지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꼼꼼하게 준비하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신분증 사본, ② 가입신청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는 사업 참여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반짝 자립통장’ 사업의 기대 효과 및 사회적 의미
‘반짝 자립통장’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진시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사한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당진시의 장애인 지원 정책: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당진시는 ‘반짝 자립통장’ 사업 외에도,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당진시는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당진시 조례(제32조) 및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당진시의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더욱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및 추가 정보 확인 방법
‘반짝 자립통장’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당진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성공적인 참여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적극적인 문의와 정보 습득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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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로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15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
서비스목적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2024.04.01~2024.04.30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로장애인과/041-350-335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①본인 신분증 사본 ②가입신청서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⑤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041-350-335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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