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의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창원시, 의로운 시민을 위한 따뜻한 손길: ‘위로금 지원’ 정책
경상남도 창원시는 시민의 안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로운 시민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긍정적인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창원시의 해당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 정책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정책,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핵심 지원 내용
창원시의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한 시민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의로운 행위로 인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셋째, 그 밖의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여 격려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이하, 부상 또는 피해 시 700만원 이하, 그 밖의 의로운 행위 시 500만원 이하로, 창원시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창원시 의로운 시민,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창원시의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창원시민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의로운 행위’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행한 정의로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진정한 용기와 헌신을 보여준 시민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의로운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위로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의로운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 사회복지과(055-225-3816)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기대 효과
창원시의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로운 시민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는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창원시, ‘의로운 시민’ 지원 정책의 미래와 과제
창원시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창원시는 의로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로운 시민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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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15 |
서비스명 |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55-225-381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근거 의사상자 지원(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본인 – 지급금액 : 사망시 1,000만원 이하, 부상 또는 피해시 700만원 이하, 그밖의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상해진단서 및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
지원대상 | ○ 창원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225-381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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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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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