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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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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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해외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안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재해로부터 농업 경영을 보호하며, 나아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농업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겪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유형: 현금(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를 취하며, 이는 농업인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고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 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 방식은 농업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춰, 농업인의 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서비스 목적: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 및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은 농작업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을 통해 농업인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보다 적극적으로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기한: 상시 신청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상시 신청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 가입을 결정하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 및 농작업 근로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농업인: 15세 이상 87세 이하(일부 상품은 84세)의 연령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광범위한 연령대의 농업인을 포괄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농작업근로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농업 경영주가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농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농작업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통해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작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 모두 농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업 분야의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선정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선정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합니다.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가 선정 대상입니다. 이는 농업 경영주가 농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임을 확인하고, 지원의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지원 내용: 보험료의 50% 이상 국고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일반 농가: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영세 농가: 보험료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영세 농가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농업 경영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고 지원 비율은 농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농업인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 보험에 가입하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지역농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농협 방문 신청: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농업인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돕습니다.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상품에 한함): 일부 상품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농업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농업인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특히 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농업인에게 유용하며, 지역농협 방문 신청은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농업인에게 적합합니다.
구비 서류: 필수 서류 안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목적물 증빙자료: 보험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는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확인하고, 보험 가입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통해 농업인 자격을 확인하고,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험 가입 자격 및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보험 가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험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지역농협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지역농협입니다. 지역농협은 농업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 상담 및 신청 접수를 담당합니다. 지역농협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합니다.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 신청 및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농업인의 안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NH농협생명보험으로 하시면 됩니다. NH농협생명보험은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담당합니다. 보험 가입 절차, 보험료 지원 내용, 보상 관련 사항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NH농협생명보험으로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1544-4000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nhlife.c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NH농협생명보험 홈페이지(http://www.nhlife.c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NH농협생명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보험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본 사업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농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본 법률은 농업인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시합니다. 본 법률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마무리: 농업인 안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은 농업의 근간이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농업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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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험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80 |
서비스명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
전화문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
접수기관 | 지역농협 |
지원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
문의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
정책목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nhlife.co.kr |
접수기관명 | 지역농협 |
정보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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