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의 폐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 폐업 지원: 폐업 절차 컨설팅 제공, 사업장 철거 비용 일부 지원
- 재취업 지원: 직업 교육, 기술 교육, 취업 연계 지원
-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부터 재취업까지 소상공인의 미래 도전을 돕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 양주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시작
경기도 양주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양주시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양주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대상자분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주시 보훈명예수당, 든든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양주시의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대상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된 수당은 생활비,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상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책은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양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양주시의 보훈명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존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양주시 보훈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으로, 양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들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보훈명예수당,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보훈명예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예: 국가유공자(유족)증),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매월 20일에 10만원이 입금 계좌로 지급되며, 사망, 타 시·군 전출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해당 월까지만 지급됩니다. 궁금한 점은 사회복지과(031-8082-570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완벽 가이드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국가유공자(유족)증)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방문하면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양주시는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매월 20일에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월까지만 지급되며, 이 경우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양주시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주시의 약속, 지속적인 보훈 정책 강화
양주시는 보훈명예수당 지원 외에도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주시의 보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현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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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132 |
서비스명 | 보훈명예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10만원을 입금계좌로 지급 ※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31-8082-570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국가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082-5703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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