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의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가족돌봄과 또는 가족돌봄과/042-840-2274에 문의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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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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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계룡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원: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충청남도 계룡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은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가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을 표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룡시의 이러한 노력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장수수당: 2만원의 따뜻한 격려
계룡시는 193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여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20,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2015년 기준으로 계룡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며, 전입 및 전출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사회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만 100세 이상 어르신, 존경과 축복을 담은 장수축하금
계룡시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가 어르신들의 삶의 궤적을 존경하고, 그들의 건강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장수축하금은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계룡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장수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장수축하금 또한 별도의 신청 없이,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계룡시는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한 시스템은 어르신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룡시 가족돌봄과(042-840-227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룡시, 어르신 복지 정책의 미래
계룡시의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계룡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계룡시의 어르신 복지 정책은 지역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계룡시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상세 정보 및 유의사항
장수수당은 1935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즉 2025년 기준으로 만 80세 이상인 계룡시 거주 어르신에게 매월 20,0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2015년 당시 계룡시에 거주하며 장수수당을 받던 어르신에 한정되며, 이후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가족돌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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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109 |
서비스명 |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전화문의 | 가족돌봄과/042-840-22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가족돌봄과/042-840-227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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