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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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재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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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사건의 아픔을 겪은 생존희생자, 유족, 그리고 며느리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3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상세 내용입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본 사업은 의료 서비스 지원 형태로, 4·3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래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그리고 비급여 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명칭: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본 사업의 공식 명칭은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입니다. 이 명칭은 사업의 핵심 목적과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4·3사건의 생존희생자, 유족,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4·3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화 예약 또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064-720-21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4·3생존희생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2년 이전 불인정자도 포함됩니다.
- 4·3생존희생자 유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지원 대상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3생존희생자:
-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지정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약제비는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도내 거주자의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 시 신분증과 진료증을 제시하면 사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외 거주자의 경우 우선 본인 부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검사비 지원: CT, MRI 등 비급여 검사비는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도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본인 부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3생존희생자 유족:
-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6,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20,000원 초과 시 30%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입원비, 비급여 (보험 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 치료 (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도내 지정 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6,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20,000원 초과 시 30%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입원비, 비급여 (보험 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 치료 (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본 사업은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각 지원 대상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064-720-2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064-720-217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이며, 문의는 원무과(064-720-2178)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본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신청 접수, 지원 대상 확인, 의료비 지급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4·3사건 관련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본 사업을 통해 4·3사건 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본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4·3사건 관련자들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4·3사건의 역사적 의미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제주도민의 희생과 고통을 수반했으며, 이후 오랫동안 사회적·정신적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비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의료원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사업은 4·3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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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2 |
서비스명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전화문의 | 원무과/064-720-217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78 |
법령 | |
정책목적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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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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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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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