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청년 고용 지원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내일 준비 지원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3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워크넷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자기 부담금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정부 지원금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지원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인력 운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관련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핵심: 세 가지 지원 유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사업주의 상황과 근로자의 필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에 한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 휴가로 인한 인력 공백 해소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더 높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월 1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꼼꼼한 자격 요건 확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세부적인 선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의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의 선정 기준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사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 후의 고용 안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선정 기준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5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와 일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의 선정 기준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고용 전후의 고용 조정 여부와 대체인력의 고용 지속 여부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고용 유지를 통해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2022. 1. 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에 한함)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1호~3호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 지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 (업무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정확한 절차 안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 우편
-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2. 신청 기한
-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 구비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신청 시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통해, 신청 과정에서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을 참고하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관련 사이트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온라인신청사이트: http://www.ei.go.kr
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기사를 통해 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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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
서비스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서비스목적 |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대상 |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
정책목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센터 |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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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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