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여성가족부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이주민과 가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보훈 위탁 지정병원 진료비 지원 정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훈 위탁 지정병원 진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진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유형: 포괄적 의료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진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국비 진료’이며, 둘째는 ‘감면 진료’입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진료: 의료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국비 진료는 국가유공자 중 특히 의료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외래 및 입원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특히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대상: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 공무원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응급 진료: 위 대상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외래, 입원, 응급 진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지원 범위: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는 고가의 의료 장비 및 약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진료 기간: 입원 진료의 경우 30일 이내, 요양병원의 경우 90일 이내로 지원됩니다. 이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감면 진료: 폭넓은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 강화
감면 진료는 더 많은 보훈 대상자에게 진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령, 대상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감면 대상:
-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료비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손자녀 포함)
-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감면율은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해당 비율에 따라 진료비가 감면됩니다. 이를 통해 보훈 대상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이용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보훈 위탁 지정병원 진료비 지원 정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 전화 예약: 진료 예약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보훈 관련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책 관련 문의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 전화번호: 064-720-2105
원무과에서는 진료비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책 변경 및 최신 정보 확인
본 정책은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시: 2025년 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역할과 책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보훈 위탁 지정병원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훈 대상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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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1 |
서비스명 |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전화문의 | 원무과/064-720-21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지원대상 |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0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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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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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