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속히 체크해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한 부모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경기도 광주시,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
경기도 광주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치매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입니다. 단, 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저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기저귀가 환자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저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광주시의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물품의 종류는 환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최초 1회에 한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조호물품은 치매 환자의 건강 관리와 위생에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게는 기저귀가 지원되어, 환자의 위생 관리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호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잊지 말고 챙기세요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치매안심센터(031-760-8725)에 전화하여 상세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문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원활한 지원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대상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 비치된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저귀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치매안심센터, 어디에 있나요?
본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경기도 광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호물품 지원 사업 또한 그 일환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관련 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고, 방문 전 전화 문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 교육,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외에도, 치매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 인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처 및 연락처 안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문의 전화번호는 031-760-8725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매 관련 다른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등록일 | 20220701133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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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부건강센터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26 |
서비스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서비스목적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전화문의 |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
법령 | 치매관리법(제6조) |
정책목적 |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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