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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민안전보험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 “화성시민안전보험” 안전정책과 – 신청 일정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5월 2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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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2. 무상교육 확대
    •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화성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 시민안전보험
  • 화성시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사고, 든든한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 일상 속 위험 보장: 상해 의료비, 자전거, PM 사고 보상
  •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위로: 상해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어린이 안전 최우선: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원
  • 화성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 화성시,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자체별 복지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화성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화성시가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보험은 화성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상해,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화성시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사고, 든든한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화성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보험의 주요 목적은 우발적인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상해 의료비, 상해 사망 장례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로 나뉩니다. 상해 의료비는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상해 사망 장례비는 만 15세 이상 시민이 상해사고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상 속 위험 보장: 상해 의료비, 자전거, PM 사고 보상

화성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상 한도는 1인당 100만원(사고당 3만원 공제)입니다.

자전거 및 PM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PM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위로: 상해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화성시민안전보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유족들을 돕기 위해 상해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만 15세 이상 화성시민이 상해사고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최우선: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원

어린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화성시민안전보험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에 따라 5천원에서 50만원까지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 강화, 교통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화성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2025년부터 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팩스, 이메일로 문의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02-2135-9453,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보험금 청구 시에는 공통 서류와 함께 해당 보상 유형에 맞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상해 의료비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상해 사망 장례비 청구 시에는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장례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화성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청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해 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그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상해 사망 장례비 청구 시에는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장례비 영수증, 그리고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화성시,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화성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다양한 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화성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41222110243
부서명 안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87
서비스명 화성시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05-0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전화문의 DB손해보험/02-2135-9453
접수기관
지원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50만원(14급~1급)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지원유형 현금(보험)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공통서류 – 자동차 보험 지급 결의서
문의처 DB손해보험/02-2135-9453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정책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꼭 필요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해당 없음
대구시 해당 없음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행정·안전 Tags:교통사고, 보상, 보험, 상해, 시민안전보험, 안전, 의료비, 장례비, 재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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