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의 고용 창출 보조 프로그램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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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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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경기도 화성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 시작
경기도 화성시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과거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 동원의 아픔을 겪은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특히,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화성시에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 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입니다. 더불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화성시에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화성시는 관련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소통자치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세: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화성시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은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장제비 등 세 가지 주요 지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생활보조비는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또한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는 매월 말 지급되며,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제비는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마지막 가는 길을 존엄하게 기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및 구비 서류 안내
본 지원 사업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화성시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화성시 소통자치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화성시 소통자치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성시의 약속: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노력
화성시는 이번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화성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통자치과로 문의하십시오.
소통자치과 문의 및 추가 정보 확인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화성시 소통자치과(031-5189-32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통자치과는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관련 조례 및 법령 등도 소통자치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궁금증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피해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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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통자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0 |
서비스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
전화문의 | 소통자치과/031-5189-321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소통자치과/031-5189-321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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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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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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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서류, 재무제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