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경상남도 합천군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노후된 주택의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낡은 지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합천군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합천군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합천군의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정책의 자세한 내용과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자들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200만원 한도 현금 지원
합천군이 시행하는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붕 개량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노후된 지붕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주택의 외관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단열 성능 향상, 누수 방지, 안전성 확보 등 주택의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은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합천군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농촌 지역 내 노후 불량 지붕을 가진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합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슬레이트 지붕, 불법 건축물, 부속 건축물, 평슬래브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시급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꼼꼼히 확인하세요!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확인 서류(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이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천군 지원 정책의 실질적 변화: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이번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정책은 합천군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낡은 지붕을 개량함으로써, 누수 및 단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의 외관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난방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주택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확인,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에 문의하세요
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추후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나아가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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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개발허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19 |
서비스명 |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
서비스목적 |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2025.1.20.~2.28.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합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불법건축물, 부속건축물, 평슬래브 주택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확인 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문의처 |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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