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제공하는 아동가장세대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합천군 아동가정위탁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경상남도 합천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아동가정위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합천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의 의미: 아동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을 위탁 부모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합천군은 이러한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정위탁은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위탁 부모는 아동에게 사랑과 지지, 그리고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합천군 아동가정위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이상도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받는 아동 등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합천군은 이러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가정위탁을 통해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
합천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먼저,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을 위한 아동용품구입비를 신규 위탁 가정에 100만원 지급합니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을 위해 월 34만원에서 56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에게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천군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합천군 아동가정위탁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정위탁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세요.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주세요.
합천군 아동복지, 미래를 위한 약속
합천군의 아동가정위탁 지원 정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합천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동의 행복은 곧 지역 사회의 미래이며, 합천군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아동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합천군의 노력을 지켜봐 주십시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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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아동여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11 |
서비스명 | 아동가장세대 지원 |
서비스목적 | 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가정위탁신청서 등 |
문의처 |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 |
정책목적 | 만 18세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등을 위탁부모 자격이 되는 자에게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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