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건강관리과나 보건소/055-930-4110||보건소/055-930-4111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합천군,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 틀니·가교 지원의 시작
경상남도 합천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틀니 및 가교(브릿지) 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구강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합천군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틀니와 가교는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 식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심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천군은 이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상세 안내
합천군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사업의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월 127,5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 57,000원 이하입니다. 이는 치과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합천군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시 본인의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은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합천군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군민에게 의료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틀니, 가교, 임플란트, 최대 300만원 지원
본 사업을 통해 합천군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치과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대상자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치아 건강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틀니, 가교, 임플란트 등 다양한 치료 옵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합천군의 배려입니다. 지원금은 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할 수 있으며, 이는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보건소 방문 신청)
합천군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사업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명서(해당 시), 차상위 의료급여증명서(해당 시),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보건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 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상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지원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합천군,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합천군은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사업 외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 교육, 치과 검진 지원, 만성 질환 예방 사업 등,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합천군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의료 지원 사업의 확대,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합천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천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구강보건법 기반, 합천군 의료 지원의 중요성
합천군의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사업은 구강보건법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강 질환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의 의료 지원 사업은 단순히 치아 치료를 넘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이 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합천군은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합천군 보건소 문의 및 정보 획득 방법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합천군 보건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055-930-4110 또는 055-930-4111로 할 수 있으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천군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합니다. 사업 관련 문의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적극적인 정보 획득은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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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01 |
서비스명 |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
서비스목적 | 40~64세의 저소득층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의료급여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화문의 | 보건소/055-930-4110||보건소/055-930-411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5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57,000원/월 이하)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서 |
문의처 | 보건소/055-930-4110||보건소/055-930-4111 |
법령 | 구강보건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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