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제공하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거창군민안전보험: 군민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경상남도 거창군은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거창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창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거창군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거창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과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군민 여러분이 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거창군민안전보험의 혜택: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든든한 보상
거창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고, 재난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보상 범위를 제공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사고, 농기계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부상, 개물림 사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혜택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상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장례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거창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군민안전보험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므로, 거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사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거창군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창군청 (055-940-363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상세 해설: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별 보상 안내
거창군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해 보상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시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 시 2000만원, 농기계 사고 사망 시 4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하며,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내용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
거창군민안전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 거창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A: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자동 가입됩니다.
Q: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사고 발생 시 거창군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합니다.
Q: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연재해, 사고, 재난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언급된 지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금 지급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거창군청 (055-940-363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민안전보험의 가치: 안전한 거창을 위한 투자
거창군민안전보험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거창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군민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거창군민안전보험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적인 안전 정책 추진
경상남도 거창군은 거창군민안전보험 외에도 군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 강화, 안전 시설 확충,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안전한 거창을 만들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창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4122210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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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524 |
서비스명 | 거창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거창군청/05594036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9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4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거창군청/0559403633 |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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