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인구교육과 또는 인구교육과/055-940-8818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경상남도 거창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
경상남도 거창군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출산, 신혼부부, 그리고 거창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자격 요건
거창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은 여러 유형의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19세에서 45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이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출산 가정, 신혼부부, 그리고 거창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 대상별로 세부적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 가정은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그리고 전입세대는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단, 2년 이상 다른 시군구 거주 후 3개월 이상 거창군 거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거창군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이자 지원 규모 및 세부 조건
거창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되며, 출산 가정은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전입세대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출산 가정을 위한 높은 수준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거창군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거창군 주거 지원 혜택 받기
거창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055-940-8818)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긍정적 기대 효과: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사회 활성화
거창군의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출산, 신혼부부, 그리고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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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41 |
서비스명 |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인구교육과/055-940-881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문의처 | 인구교육과/055-940-8818 |
법령 | 주거기본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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