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청년 취업 지원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참여 수당 월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함양군,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민안전보험 안내
경상남도 함양군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과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속 위험 대비: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사고, 물놀이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보상합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화상을 입어 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열질환, 개 물림 사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강력범죄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합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든든한 지원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할 경우 1,000만원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500만원, 개 물림 사고로 사망 시 1,000만원 등 사고의 종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상 혜택을 제공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함양군민의 든든한 안전망: 가입 대상 및 혜택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이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여,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발생 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은 전출 시 자동 해지되므로, 함양군을 떠나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보험금 청구는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장 항목별로 추가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담접수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생활 속 안전을 위한 함양군의 약속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함양군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군민들은 이 보험을 통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가입 대상은 누구인지 등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반의 안전 시스템 구축
함양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 법률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이 법률에 따라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실제 생활 속 변화: 혜택과 활용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은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통해 치료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하거나, 농기계 사고, 물놀이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양군은 이러한 보험 혜택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함양군, 군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미래 지향적 정책
함양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은 그 중요한 일환입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더욱 발전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함양군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41222144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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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215 |
서비스명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 fax.0507-774-0662) |
전화문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3급 /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하는 활동을 의미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10만원(연간 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20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5주) 10만원, (6주~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000만원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보장항목별 추가 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문의(1522-3556) |
문의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정책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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