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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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의 사업 종료, 재창업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 폐업 지원: 폐업 절차 컨설팅 제공, 사업장 철거 비용 일부 지원
- 재취업 지원: 취업 교육,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지원
-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소상공인의 미래 도전을 돕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함양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정책
경상남도 함양군이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들을 위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실제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함양군은 이 사업을 통해 아동과 위탁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함양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위탁가정
함양군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입니다. 위탁가정은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아동의 연령과 상황, 위탁가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함양군은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현금 지원: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함양군의 약속
함양군은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을 돕기 위해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아동의 의식주,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위탁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함양군은 이러한 현금 지원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함양군, 편리한 신청 절차 안내
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위탁가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청 사회복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동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함양군청이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양군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 및 정보 확인: 함양군,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부서(055-960-4842)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함양군 아동복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
함양군의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아동의 행복한 성장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위탁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함양군의 이러한 노력은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미래 사회의 건강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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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05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
전화문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
지원대상 |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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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육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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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층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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