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남도 남해군의 주민행복과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남해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가정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남해군의 해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실제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남해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이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입니다. 즉,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남해군은 이러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원 내용: 연령별 맞춤형 지원으로 촘촘하게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아동에게는 월 30만원 이상,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아동에게는 월 40만원 이상,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및 연장보호아동에게는 월 50만원 이상이 지원됩니다. 이는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더욱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아동들이 교육, 문화,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매월 20일, 아동 계좌로 직접 지급
양육보조금은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1세대 1계좌 원칙에 따라 아동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아동이 직접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관리하고,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 시 지급 기준: 꼼꼼한 기준 적용
거주지 변경 시의 지급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 거주지에서,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구 거주지에서 지급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아동이 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행정적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남해군은 아동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모든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편하게
양육보조금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은 아동과 가족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친절하고 꼼꼼한 안내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꼼꼼하게 챙기세요
정확한 구비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의 신분증, 위탁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남해군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하여, 신청자들이 어려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정책 관련 문의는 남해군 주민행복과(055-860-8648)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통해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은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긍정적 변화를 이끌다
남해군의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위탁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아동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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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20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주민행복과/055-860-864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0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8648 |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아동복지법(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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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