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이 지원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남해군, 정의로운 군민을 위한 따뜻한 손길: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시작
경상남도 남해군이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정의로운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위험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거나,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의로운 군민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남해군은 이러한 숭고한 행위를 기리고,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남해군의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독자들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로운 군민,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상세 해설
남해군에서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정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망, 부상, 피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의로운 행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해군이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용기와 헌신에도 존경을 표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위로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금액 및 조건 안내
남해군은 의로운 군민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의로운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남해군이 의로운 군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신청 방법 안내: 의로운 군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남해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읍·면장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게 됩니다.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해군청 복지정책과(055-860-38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관련 구체적인 서류 목록이나, 세부적인 지원 기준에 대한 정보도 이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조례의 상세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혜택: 의로운 군민 위로금,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로운 군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금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의로운 군민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연대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정책, 미래 사회에 주는 메시지
남해군의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정책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용기와 헌신을 존중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의로운 군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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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09 |
서비스명 |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55-860-38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지원대상 |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860-380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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