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관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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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사업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경영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개요: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경영 지원 사업
본 사업은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급증하는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기획전 및 프로모션 지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50,000천원의 사업비 규모로 진행되며,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전통시장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군산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전통시장의 상인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은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시장 진출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 효과
- 소상공인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 제출 서류의 충실성 및 적합성
지원 내용: 온라인 판로 확대의 모든 것
본 사업을 통해 군산시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컨설팅: 온라인 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선택, 입점 절차, 상품 등록 방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매력적인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합니다. 전문 디자이너 및 마케터가 참여하여, 상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상세페이지를 제작합니다. 고품질의 상세페이지는 상품 판매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기획전 및 프로모션 지원: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기획전 및 프로모션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고객에게 상품을 노출하고,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획전 및 프로모션 참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공고 게시 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 이메일 신청: gcdrf@naver.com
-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063-443-8200)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및 사업 설명회: 사업 공고 및 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 접수: 지정된 기간 동안 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사업 수행: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결과 보고: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미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사업은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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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2200002 |
서비스명 |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
서비스목적 | 관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공고게시 기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 이메일 신청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이메일 : gcdrf@naver.com |
전화문의 |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063-443-82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20개소(전통시장 제외) – 사업규모 : 50,000천원 – 지원방법 : 공고접수 및 심사를 통해 대상 선정 후 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전 및 프로모션 지원 등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20개소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문의처 |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063-443-8200 |
법령 | |
정책목적 | 관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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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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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