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가 운영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환경위생과 또는 055-530-1605/055-530-1605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생계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취약계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3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8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편부모 가구게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18~22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정책 발표
경상남도 창녕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한 보상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창녕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농업인의 권익 보호
본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은 창녕군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피해보상 신청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구체적인 지원 내용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정책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농작물 종류,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피해의 정도와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피해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농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창녕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간편하고 투명하게
피해보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녕군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피해 사진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창녕군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은 즉시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녕군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안내 및 추가 정보
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055-530-1605로 문의하거나,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본 정책은 2025년 5월 2일에 수정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녕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은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창녕군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정책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녕군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본 정책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녕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210093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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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위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6 |
서비스명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서비스목적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방문 |
전화문의 | 055-530-1605/055-530-16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055-530-1605/055-530-1605 |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 글이 지원금 활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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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