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환경위생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경상남도 창녕군, 석면 피해 구제급여 제도 안내: 국민 건강을 위한 노력
경상남도 창녕군이 석면 피해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이 제도를 통해 석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란 무엇인가? – 지원 내용 및 목적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의료비, 요양비, 장례비 등을 포함하며, 석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창녕군민은 이 제도를 통해 석면 피해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석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지원 대상은 석면 노출로 인해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 관련 질병 진단서와 이를 입증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석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는 창녕군민은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창녕군청 관련 부서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제급여 신청 절차: 꼼꼼하게 챙겨야 할 단계별 안내
구제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창녕군청에 방문,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되어 검토를 거친 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 결정이 내려지며, 이후 창녕군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궁금한 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관련 문의처(1833-76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한 준비로 신속한 지원 받기
구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및 관련 증빙서류, 그리고 질병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주요 석면 관련 질병 및 인정 기준
석면으로 인한 주요 질병으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가 있습니다. 각 질병별로 필요한 서류와 인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폐암의 경우, 진단서와 조직병리검사 결과서가 필수이며,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는 컴퓨터 단층 촬영(CT) 영상 CD 또는 폐기능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창녕군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창녕군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녕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창녕군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잊지 말고 챙기세요!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창녕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신청서, 그리고 석면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으로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꼼꼼한 준비와 적극적인 문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20919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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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위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4 |
서비스명 | 석면 피해 구제급여 |
서비스목적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분증(대리인일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 |
전화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
지원대상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그외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관계를 입증할 자료 1. 원발성 악성중피종-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2.원발성 폐암-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3.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봄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 |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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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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