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가 제공하는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수도과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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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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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층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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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저소득층,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창녕군, 군민의 삶을 위한 급수공사비 지원 정책 발표
경상남도 창녕군이 군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창녕군에 새롭게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급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녕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택으로 전입한 창녕군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 급수공사비 감면
본 정책의 핵심은 창녕군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된 건물 또는 신축 허가를 받은 경우, 급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1명 이상이 함께 전입 신고를 한 세대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창녕군으로 이주하는 가구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감면 혜택은 공사비 부담액의 40%이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한 필지 내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수공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급수공사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창녕군 관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한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창녕군 수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급수 신청자의 신분증과 주소 전입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사 후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녕군은 군민들이 정책에 쉽게 접근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2025년 5월 9일에 수정되었으며, 관련 자치법규는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의1,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비 지원, 창녕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다
창녕군의 급수공사비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창녕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들에게는 초기 정착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창녕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급수공사비 지원 정책은 그 시작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재확인: 창녕군 급수공사비 지원 정책 핵심 정리
창녕군 급수공사비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창녕군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이며, 특히 가족 1명 이상이 함께 전입한 세대에 혜택이 집중됩니다. 지원 내용은 급수공사비의 40% 감면이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 또는 창녕군 수도과 방문 접수이며, 구비 서류는 신분증 및 주소 전입 확인 서류입니다.
이 정책은 창녕군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궁금한 점은 창녕군청 수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창녕군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20915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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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9 |
서비스명 |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전화문의 |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원대상 |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
문의처 |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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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