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일자리경제과 또는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174에서 문의하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경상남도 창녕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민생 안정 도모
경상남도 창녕군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녕군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문
창녕군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본 사업의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창녕군민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외국인 등록번호 소지자 포함)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의 범위는 매우 폭넓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포함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취약계층 상세 범위: 당신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60% 이하) ② 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창녕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 안정과 생계 유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자들은 지역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급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등이며, 기타 필요한 서류는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창녕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그리고 기타 필요에 따라 안내되는 서류입니다. 사업신청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하거나, 창녕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녕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문의처 안내
사업 관련 문의는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174)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세요.
마무리: 창녕군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경상남도 창녕군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과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녕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20810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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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1 |
서비스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
서비스목적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전화문의 |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1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원대상 | ○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창녕군민 중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상 취업취약계층 <취업취약계층 범위>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60% 이하) ② 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사무소 비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문의처 |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174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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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스타트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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