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수도과 또는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국민 생활의 변화
경상남도 창녕군이 시행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지원은 창녕군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 기사에서는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실제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대상은 누구? – 주요 지원 대상 상세 해설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주요 혜택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한 감면 혜택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노인회에 소속된 어르신들도 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그리고 다자녀 가구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별로 감면 혜택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각 대상별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회: 기본 요금 및 5톤 감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별 고정 지출인 상하수도 요금의 부담을 줄여,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창녕군은 이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자녀 가구: 특별한 혜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과 아동 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혜택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녕군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어떻게 받나요?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창녕군 수도과에 문의하거나,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감면 신청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역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여분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녕군, 군민을 위한 든든한 지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의미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창녕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또한 그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문의처 안내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창녕군 수도과에 문의하거나,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도과의 연락처는 055-530-6456이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녕군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정책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20317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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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18 |
서비스명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
전화문의 |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
문의처 |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정부지원금을 통해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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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