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의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기획예산담당관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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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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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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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농어촌 거주자, 노후 주택 거주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창녕군,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더 편리해집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이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지 변경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할 군청에서만 가능했던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이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녕군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창녕군 내 외국인들은 이사 시 더욱 간편하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군청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한 체류지 변경 신고: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군청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어, 외국인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차 역시 간소화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외국인등록시스템에 체류지 변경 사항을 입력합니다. 이후, 외국인등록증에 새로운 주소를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접수 창구가 늘어남으로써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구비서류 안내
체류지 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으로는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면 되며, 유학생이나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숙소 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숙소 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 영수증 등, 외국인이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인정됩니다.
다문화 가족, 더 편리해진 창녕군의 체류지 변경 서비스
이번 정책 변화는 다문화 가족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내국인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군청을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배우자 모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문화 가족은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녕군의 중요한 정책적 시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 신고, 잊지 마세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창녕군의 정책 변화는 법률 준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외국인들이 행정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창녕군, 외국인 지원 정책,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창녕군은 이번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에 더욱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창녕군은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외국인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더욱 살기 좋은 창녕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며, 창녕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20310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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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17 |
서비스명 |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서비스목적 |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
전화문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지원대상 |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
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6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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