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남도 창녕군의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알아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사업 정리를 고려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자영업자
– 직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녕군, 치매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시작
경상남도 창녕군이 치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녕군은 치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그 일환으로,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창녕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창녕군민이라면 주목하세요!
본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입니다. 창녕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창녕군 보건소(055-530-6255)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 최대 3만원, 잊지 마세요!
본 정책을 통해 치매 환자들은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의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 치료와 관련된 약제비 등의 비용 부담을 줄여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실비 지원 방식으로,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환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금 신청은 창녕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본인, 가족, 또는 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이 필요합니다. 치매약 처방전(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건강보험 가입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모바일 사전 동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통장, 도장, 신분증, 사진과 함께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처방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모바일 사전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센터 직원이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가족 연락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상세 안내 및 유의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방전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치매약명과 질병분류 기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은 발급일자가 중요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녕군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녕군, 치매 환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약속
창녕군의 이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창녕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창녕군은 앞으로도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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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06 |
서비스명 |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문의 | 보건소/055-530-625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이상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본인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2)가족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3) 센터 직원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가족연락처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
문의처 | 보건소/055-530-625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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