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 의령군의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정부 지원: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긴급 재정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안전 지킴이,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도입
경상남도 의령군은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의령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든든한 대비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은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자전거 사고, 심지어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온열 질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은 이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보장 내용: 사고 유형별 보상**
군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해 폭넓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시에도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전거 사고 사망 시 2,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등 각 사고 유형별로 세부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 사고, 강력범죄 피해, 학교 및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상해와 후유장해 보상
군민안전보험은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등을 지급합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1,000만원을 지급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보상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별 보상: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 대한 보상도 제공합니다. 의사상자, 헌혈 후유증, 미아 발생, 유괴 및 납치, 억류 상황 등 위험에 처한 군민들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특별 보상은 군민들의 안전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의령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문의는 1577-5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군민안전보험: 안전한 의령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령군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의령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결실입니다.
등록일 | 20241222143722 |
---|---|
부서명 | 안전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27 |
서비스명 |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4-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접수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 자료)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