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 의령군의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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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 폐업 지원: 폐업 절차 컨설팅 제공, 점포 철거 비용 일부 지원
- 재취업 지원: 직업 교육, 기술 교육, 일자리 매칭 지원
- 재창업 지원: 재창업 강좌, 점포 경영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부터 재취업까지 자영업자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의령군, 귀농귀촌인을 위한 든든한 시작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의령군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의령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빈집 개량 지원과 건축 설계비 지원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돕고,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령군의 이러한 노력은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의 시작, 빈집 개량 지원
의령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개량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붕, 창호, 도배, 장판, 보일러, 기타 설비 등 노후된 빈집의 개량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 50%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는 귀농귀촌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2년 이내 귀농귀촌하여 세대원 2명 이상이 의령군으로 전입한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주민등록 등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초본을 구비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빈집 개량 지원은 의령군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건축 설계비 지원, 꿈꿔왔던 주택의 시작
의령군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주택 건설을 위해 건축 설계비도 지원합니다. 주택 설계비 150만원을 지원하며, 의령군 내 설계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50만원을 추가 감면해 주는 협약을 통해 총 2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자신만의 공간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에서 선착순으로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건축 설계비 지원은 귀농귀촌인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의령군으로의 귀농귀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의령군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빈집 개량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건축 설계비 지원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 등본을, 세대원은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빈집 개량 지원의 경우 상시, 건축 설계비 지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선착순 접수입니다. 정확한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령군 도시재생과(055-570-3542)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령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의령군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령군은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의령군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의령군은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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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재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4 |
서비스명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도시재생과/055-570-35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지원대상 |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
문의처 | 도시재생과/055-570-354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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