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남도 양산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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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직무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육 환경 개선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양산시, 따뜻한 명절을 위한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위문금
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넉넉한 명절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본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양산 시민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설과 추석, 각 명절에 20,000원씩, 연간 총 40,000원의 위문금이 세대당 지급됩니다. 이는 명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명절을 맞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별도 신청 불필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양산시는 명절 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수급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혜택입니다.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는 정보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책은 양산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관련 법적 근거는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 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양산시의 약속: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
양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산시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명절 위문금 지원은 그 시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양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양산시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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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03 |
서비스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전화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20,000원, 추석 20,000원 세대당 연 40,000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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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