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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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등)이 포함됩니다.
거제시,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정책의 시작
경상남도 거제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산후조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출산 후 산모가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제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가 해당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선불카드 50만원, 출산 축하와 산후조리의 시작
거제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태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처가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출산 산모 1인당 지원되며, 산모의 산후조리 관련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물품 구매, 산후조리원 이용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산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전입 기간 미충족 시에는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지 않도록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한 구비 서류는 신청 자격 확인 및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 산모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다문화가족은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는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한부모가족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지원과의 관계
산후조리비 지원은 다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경우에도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중복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거제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 혜택을 누리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41008100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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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1445 |
서비스명 |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지원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장애인 증명서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기본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
법령 | |
정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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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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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