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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경상남도 거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접수 일정과 준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6월 0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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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다: 정책 도입 배경
  • 야생동물 피해 보상,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상세 안내
  •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절차 및 구비 서류
  •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정보 접근성: 문의처 및 관련 정보
  • 거제시 정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시민 생활의 변화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 정부 지원금 한눈에 확인하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의 기후환경과에서 제공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여성 창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다: 정책 도입 배경

경상남도 거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농작물 피해, 인명 피해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와 서식지 감소로 인해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거제시의 이러한 정책은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예측 불가능한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과 야생동물 서식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농작물 등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망 시에는 위로금과 장례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보상금은 피해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상세 안내

거제시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명 피해의 경우, 입산 금지 구역 무단 입산, 수렵 활동 중 피해, 피해자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재피해, 법령 위반 경작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도 중복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절차 및 구비 서류

피해 보상 신청은 피해 유형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인명 피해의 경우, 거제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농작물 등 피해의 경우, 피해 발생 소재지의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명 피해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을, 농작물 등 피해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과 별지 제6호 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항 조사서)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양식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정보 접근성: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거제시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기후환경과(055-639-3944)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현재 운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즉시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도 보상 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 정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시민 생활의 변화

거제시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정책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예상치 못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경제적 안정을 얻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거제시는 이 정책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20126102813
부서명 기후환경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89
서비스명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목적 야생동물 피해보상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05-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시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후환경과/055-639-3944
접수기관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지원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항 조사서)
문의처 기후환경과/055-639-3944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이번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정부 지원금 한눈에 확인하기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
농림축산어업 Tags:거제시, 농작물, 보상, 보상금,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례, 지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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