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건강증진과 또는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확대
- 🔵 보조 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장애인 택시 서비스
경상남도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 발표
경상남도 거제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제시의 이러한 노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출산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혜택: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20만원)
거제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의 핵심은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출산 후 산모가 건강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합니다.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정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필요시), 신분증,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보다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제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신청 기한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습득을 통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제시 보건소: 문의 및 안내
본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 역시 그 일환입니다.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 행복한 시작을 지원하는 거제시의 노력
거제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 또한 그 일환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합니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은 거제시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행복한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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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9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전화문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
법령 | |
정책목적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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