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의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노인장애인과 또는 노인장애인과/055-639-3813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경상남도 거제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정책 발표
경상남도 거제시가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활동지원,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을 모두 소진한 대상자들이 필요한 추가적인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우처는 대상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며, 일상생활, 사회활동, 의료기관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활동지원사를 통해 개인 위생 관리, 이동 지원, 가사 지원, 사회 활동 참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추가 시간은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상세 안내
이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 지원 대상자’로서,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했음에도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이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자의 가구 특성, 사회 활동 참여 유형,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 및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는 면·동 주민센터에서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구 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055-639-3813)에 문의하거나, 해당 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복지, 미래를 향한 약속
거제시의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정책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 혜택 제공을 넘어,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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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19 |
서비스명 |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서비스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5조) |
정책목적 |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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