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의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밀양시, 따뜻한 명절을 위한 저소득층 위문금 지원: 정책 소개
경상남도 밀양시는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밀양시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며, 법적 근거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2만원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밀양시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100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명절을 맞아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러한 분들에게 세대당 2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2만원이라는 금액은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 위문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명절을 맞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지원 시스템
밀양시 명절위문금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상자들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밀양시는 대상자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위문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간편한 절차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도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긍정적 사회적 영향
밀양시의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은,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지원 정책의 핵심: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의 명절위문금 지원 정책은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례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조례에 기반한 정책 운영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조례는 밀양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밀양시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6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련 내용은 밀양시청 홈페이지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된 복지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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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03 |
서비스명 |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전화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6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이상 노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69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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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