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젖소 착유농가에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국가 보조금: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낙농가 지원 강화: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시작
경상남도 김해시가 젖소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원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낙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김해시는 젖소 사육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김해시 젖소 사육 농가를 위한 혜택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김해시 관내에서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젖소 사육 농가 중 착유 농가입니다. 즉, 젖소로부터 우유를 생산하여 유업체에 납유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꼼꼼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 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 세균수 1A 또는 1B 등급을 충족하는 원유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우유의 품질을 높이고, 위생적인 생산 환경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파격적인 지원 내용: kg당 약 10원 장려금 지급
김해시는 사업 대상 농가가 생산한 원유에 대해 kg당 약 10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낙농가의 생산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김해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낙농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가들은 더 나은 품질의 원유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유제품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2025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해시 관내 젖소 사육 농가는 해당 시군 축산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축산과(055-350-4126)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김해시는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25년, 지금 바로 김해시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김해시의 지속적인 노력: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김해시는 이번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낙농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낙농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노력은 젖소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더불어, 지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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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66 |
서비스명 | 원유생산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젖소 착유농가에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
전화문의 | 축산과/055-350-412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약 10원/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 |
지원대상 |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축산과/055-350-4126 |
법령 | 낙농진흥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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