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암소 사육농가에 생산안정 보전금 지급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급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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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김해시, 축산농가 소득 안정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소개
경상남도 김해시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법(제32조)에 근거하며,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김해시 관내 암소(한우,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축산 환경 속에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안정적인 축산 경영 환경 조성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김해시 관내에서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고 암소(한우,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암소 1두당 계약자와 지자체가 각각 1만 원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농가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한 사업 참여 안내
본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농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는 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이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 실제 농가에 미치는 영향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아지 생산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분산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농가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축산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위험 관리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산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김해시 축산농가 지원 정책의 미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향하여
김해시는 본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김해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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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65 |
서비스명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암소 사육농가에 생산안정 보전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김해 축산업협동조합 (지원신청서를 작성) |
전화문의 | 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지급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만원씩 납부 |
지원대상 |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암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 |
법령 | 축산법(제32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활용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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