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직무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원 확충
사천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위한 든든한 지원 시작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상남도 사천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나섰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천시의 이번 정책은 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대된 지원 대상 및 혜택: 전 연령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천시는 기존 청년층에 국한되었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인에게는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해 줍니다. 이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왜 중요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사천시의 보증료 지원은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천시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사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시민들은 어렵지 않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기본법(제15조) 기반, 사천시의 든든한 주거 복지 실현
이번 사업은 주거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사천시의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실현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천시는 이 법률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그 시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천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더욱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206084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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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202 |
서비스명 |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정책목적 |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 정보로 지원금을 쉽게 신청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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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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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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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 신용점수 평가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