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사천시, 난임 부부의 건강한 시작을 지원합니다: 난임진단비 지원 정책 소개
경상남도 사천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첫걸음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천시의 이번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천시의 난임진단비 지원 정책은 결혼 1년 이상 된 부부 중 자연 임신이 어려운 경우, 난임 진단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사천시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사천시민, 난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사천시 난임진단비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의 주소는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 후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입니다.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사실혼 확인 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부부들은 사천시의 지원을 통해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최대 20만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희망을
사천시는 난임 진단 검사비로 부부 합산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지정 검진 항목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되는 난임 진단 검사 항목은 기초검사, 호르몬 검사, 경관 점액 통과 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복강경·자궁경 검사, 정자 검사, 질 초음파 검사 등입니다. 지정된 검사 항목 외의 검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여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천시의 이러한 지원은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편리한 신청 절차
사천시 난임진단비 지원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검진 의뢰서를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 제출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부부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는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
사천시 난임진단비 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자세한 정보는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책 변경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는 사천시청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비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 시 검진 의뢰서 수령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정된 검진 항목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검사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천시는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난임 부부 지원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 국민 생활 변화
사천시의 난임진단비 지원 정책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첫걸음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겪던 부부들은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춰, 적시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출산을 망설이던 부부들에게 용기를 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는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 사천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지원
사천시의 난임진단비 지원 정책은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천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이러한 노력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천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사천시의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31121154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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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199 |
서비스명 |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검색 창에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조회 ○ 단, 온라인 신청 시 검진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 |
전화문의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
문의처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정책목적 |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합산 20만원 이내(최대 1회)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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