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에 연관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 정책 시행
경상남도 통영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통영시의 제증명 수수료 면제 정책의 세부 내용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 – 대상자 상세 안내
통영시의 제증명 수수료 면제 혜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둘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과 그 유족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통영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혜택, 어떤 제증명에 적용될까? – 수수료 면제 범위
통영시의 제증명 수수료 면제는 다양한 종류의 제증명에 적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민원 서류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관련 증명서 발급 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혜택은 단순히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는 것 이상으로, 대상자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통영시는 지속적으로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간편하게 혜택 받는 법
통영시의 제증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통영시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기대 효과 –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
통영시의 제증명 수수료 면제 정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이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통영시 정책,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통영시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정책 외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통영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더 나은 정책들을 개발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통영시의 정책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FAQ: 제증명 수수료 면제 정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통영시 제증명 수수료 면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어떤 서류들이 면제 대상인가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제증명서가 해당됩니다. 둘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분증과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 통영시 세무과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면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넷째, 정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122710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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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32 |
서비스명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
서비스목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전화문의 |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해당 신분증 및 증명서 |
문의처 |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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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활용 팁
- 1. 지원금 종류 파악하기
- 개인 지원금: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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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채널: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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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거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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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시스템 과부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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