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제공하는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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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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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진주시,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위한 발걸음
경상남도 진주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한의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 혜택과 지원 내용 상세 분석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부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부부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1회에 한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하여 3개월간의 한약 복용,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 그리고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으로 구성됩니다. 총 6개월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
본 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며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난임 부부 중 여성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동의는 정부24를 통해 이루어지며, 배우자에게 발송된 동의 알림 문자를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배우자 동의 절차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분증, 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 결과지 등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행정 정보 이용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신청은 한의치료 시작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 시에는 부부의 신분증, 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 검사 결과지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배우자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준수를 통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의 절차, 꼼꼼하게 확인하고 잊지 않도록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배우자의 동의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여성 신청자가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배우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배우자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후 정부24 사이트에서 수혜 서비스 신청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자는 배우자에게 동의 절차를 안내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부부 간의 상호 이해와 지지를 확인하고, 함께 난임 치료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실제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진주시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전적 지원을 통해 치료 부담을 덜고,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부부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410133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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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33 |
서비스명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보조금 24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으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 검사,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총 최대 6개월)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지원대상 |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총 최대 6개월)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결과 포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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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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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