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제공하는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건강증진과 또는 보건소/055-749-577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따뜻한 시작을 돕는 정책
경상남도 진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산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진주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및 예외 지원 대상 출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진주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가장 중요한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출산 후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이는 산모가 산후 조리에 집중하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진주시의 이러한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진주시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URL 정보 없음)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주시 출산 지원 정책: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진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진주시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진주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진주시 보건소(055-749-577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소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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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7 |
서비스명 |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55-749-57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소/055-749-5775 |
법령 | 모자보건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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