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는 필요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희망을 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 진주시가 난임 부부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이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의 희망을 더욱 키워주기 위한 진주시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진주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무엇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진주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 지원 외에 발생하는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물론,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까지 포함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 중 기타 항목은 자부담입니다.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보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술 시부터 종료 시까지 진주시에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꼼꼼히 확인하세요!
난임 시술비 지원은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에, 매 회차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조금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절차는 진주시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별도의 첨부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개인 청구자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주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음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 든든한 지원, 구체적인 혜택은?
진주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단순히 시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난임 부부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난임 부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술에 참여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주시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도이며, 앞으로 더욱 많은 부부들이 이 혜택을 통해 희망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진주시의 노력
진주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희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진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진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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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6 |
서비스명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진주시)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전화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3종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제1항) |
정책목적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정부지원 외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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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