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복지 정책
여성가족부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특히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진주시에서의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겪는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진주시는 이를 통해 젊은 부부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진주시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진주시 거주를 증명하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지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진주시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 가산되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진주시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신청 절차: 방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8~10월 중으로, 해당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진주시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 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금융거래확인서 등도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세대원은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② 서약서 및 동의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대리수령 시만 제출).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 관련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융거래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므로,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의 효과와 기대 효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미래를 응원합니다
진주시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진주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 정책을 통해 진주시는 젊은 부부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출산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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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경관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0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8~10월 중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지원대상 |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
법령 | |
정책목적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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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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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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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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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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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