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해양수산과 또는 해양수산과/054-789-6452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울진군,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정책 발표: 어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경상북도 울진군이 양식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육상 양식 어업인에게 치어(어린 물고기) 입식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울진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돕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울진군 양식 어업인의 희망을 엿보다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어업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울진군 내에서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입니다. 이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들은 자연재해나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울진군은 지원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울진군청 해양수산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 혜택: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이번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정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치어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받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어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어업인들은 이 지원금을 통해 치어 구입, 시설 복구 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간편한 절차로 지원받으세요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울진군청(울진읍) 또는 남부민원센터(평해읍)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예금통장 사본과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울진군청 해양수산과(054-789-6452)에 문의하여 정확한 접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법적 근거: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의 중요성
이번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정책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을 근거로 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지원 정책 또한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은 어업 재해 발생 시 어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울진군은 이를 바탕으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정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울진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울진군은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정책 외에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 관련 시설 지원, 어업 기술 교육, 판로 개척 지원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울진군의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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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22 |
서비스명 |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
서비스목적 |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울진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
전화문의 | 해양수산과/054-789-64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
지원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89-6452 |
법령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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