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구입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9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경상북도 봉화군, 교복 지원 정책의 시작
경상북도 봉화군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봉화군의 교복 지원 정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복 지원 정책: 핵심 대상 및 자격 요건
봉화군 교복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은 봉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입니다. 여기서 ‘신입생’은 입학생과 전학생을 모두 포함하며, 학생생활규정상 교복(생활복 포함)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정책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복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교복 지원, 꼼꼼한 신청 절차 안내
교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학교에서 단체 접수를 받는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구입 영수증(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자료, 현금영수증, 학교 단체구입 영수증 및 자료),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에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봉화군 교복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봉화군의 교복 지원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업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교복 지원은 단순히 의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액은 교복 구입 비용에 맞춰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
교복 지원 정책에 신청하기 전,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학업 기간 중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봉화군청 총무과(054-679-6591 또는 054-679-6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정책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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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총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38 |
서비스명 | 봉화군 교복 지원 |
서비스목적 |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매년 3월 ~ 11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학교 : 학교 단체 접수 받아서 신청 |
전화문의 | 총무과/054-679-6591||총무과/054-679-659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학생생활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으로 교복(생활복 포함)을 착용하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입학생과 전학생) 중복지원 불가능(학업기간 중 1회 지원) 해당년도 3월부터 11월 까지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학생생활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으로 교복(생활복 포함)을 착용하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입학생과 전학생)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4. 구입 영수증(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자료, 현금영수증, 학교 단체구입 영수증 및 자료) 5. 재학증명서 |
문의처 | 총무과/054-679-6591||총무과/054-679-659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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