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센터 행복한 급식소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유익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봉화군, 장애인 위한 따뜻한 동행: 행복한 급식소 운영
경상북도 봉화군이 지역 내 등록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한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봉화군의 ‘행복한 급식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해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봉화군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급식소’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봉화군 내 모든 장애인에게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행복한 급식소, 든든한 한 끼의 가치: 지원 내용 안내
‘행복한 급식소’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1식당 1,500원의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점심시간인 11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시간대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봉화군 장애인 복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봉화군은 ‘행복한 급식소’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봉화군의 이러한 정책은 지역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급식소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점심시간인 11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운영됩니다.
Q: 식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1식당 1,500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봉화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북 봉화군 ‘행복한 급식소’ 정책의 사회적 의미
봉화군의 ‘행복한 급식소’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통합을 증진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봉화군은 ‘행복한 급식소’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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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03 |
서비스명 | 장애인 복지센터 행복한 급식소 |
서비스목적 | 장애인에게 점심급식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
전화문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점심급식 제공 – 1식 1,500원 자부담 – 점심시간운영 : 11시50분 ~ 12시50분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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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혜택 한눈에 보기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