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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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지원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 지원 내용:
-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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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삶의 든든한 버팀목
경상북도 청도군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청도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5만원의 실비가 지급됩니다.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에 대한 조건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 간병이 가능한 자가 있는 경우,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예금액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읍면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청도군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로 입금되며,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지급은 입원 3일 후부터 시작되며, 최대 30일까지, 1일 5만원 한도로 실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간병인의 인건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급자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간병비 지원 신청서, 읍면장 추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 내역 포함),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도군 간병비 지원 사업의 중요성: 지역 사회 기여
이 사업은 청도군 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청도군이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 사회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미를 지닙니다. 더불어, 간병인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추가 팁
본 사업은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5)’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를 참고하면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도군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일시는 2025년 5월 9일이며,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도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정보 확인은 성공적인 지원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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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31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
전화문의 |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
문의처 |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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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 영세 자영업자 보조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