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의 건강증진과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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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 지원 |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경상북도 청도군, 출산 지원 정책의 새로운 시작
경상북도 청도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제 군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 넉넉한 지원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육아
청도군은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으로 구성된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560만원, 둘째아 1,480만원, 셋째아 이상은 2,1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아이의 성장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셋째아 이상 출산 시 파격적인 지원은 출산 장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든든한 의료 안전망 구축
청도군은 신생아 및 입양 영아의 건강을 위한 든든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5년 납입, 18세까지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출산지원금은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아의 경우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의 경우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출산지원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행복출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빠르고 정확한 신청을 위한 준비
출산지원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도 필요합니다.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은 직접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도군 출산 정책,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청도군의 출산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청도군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욱 많은 가정이 출산의 기쁨을 누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청도군, 지속적인 출산 지원 확대를 약속하다
경상북도 청도군은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청도군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문의 및 추가 정보 확인 방법
청도군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으로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여 정책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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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28 |
서비스명 |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
전화문의 |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
지원대상 |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지원유형 | 현금||현금(보험) |
구비서류 |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
문의처 |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
법령 | |
정책목적 |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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